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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11개월 근무하신 것이라면 최대 26일까지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1개를 사용하셨으니 퇴직 시점에 5개를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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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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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 2명과 직원 1명이 있는 회사이면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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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있다면 근로자 역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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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영업 하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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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영업 하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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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회사 내 확진자가 나왔으므로 이것은 회사측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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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12월 31일에 퇴사를 근로자가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해고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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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임금제는 애초부터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정ot제(보장시간제 약정)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진 시간에 미달됨을 이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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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이 넘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네 처벌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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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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