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2021. 11. 26. 10:58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근로자 10명이상이며, 저는 9월21일 고등학교현장실습생으로 들어와 일용직으로 근로신고를 3개월간 받은후 20년도 12월21일자로 정규직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작성후 당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연차는 신입기준10개 지급되며, 법정공휴일및 사무실 단체휴가를 제외시켜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가 모자란경우 내년것을 당겨쓰도록 했습니다.

현재 10개에서 -8개정도입니다ㅠㅠ... 처음입사시 연차대체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때그떄마다 대체합의에 도장을찍고있으며, 추석 다지나고와서 까인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전예고x) 갱신되면 -는 사라질것 같구요,!

현재 저는 21년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수령일이 너무나 애매해서요..

제 생각으론 월초 12월 3일정도에 퇴사의지를 사직서로 밝힌 후 말일자로 퇴사였으나 생각보다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선 다들 회사걱정 하는것 아니라며 12월 22일에 통보하고 말일자로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어도 말일까지 후임자및 인수인계를 하고 깔끔하게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1월까지 근무하기에는 제 일정상 어려움도있고,

야근수당없이 야근을 하려니 정말 1월까진.. 미루고싶진않습니다.

만약 제가 12월 3일날에 말일자 퇴사로 의지를 밝힌 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이를 임의대로 퇴직금이 채워지기 전날짜로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저는 퇴사일을 바꿀 의지도 없고, 퇴직금도 받고 말일자로 나오고싶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해보니 급여를받고 나가면 합의하로 나간게 된다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계좌로 받게되면 이부분이 합의가 안된거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 성격이 억세지못해서 만약 이의제기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이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부분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이란것도 있다는데. . ㅠ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에 두서가 없고, 읽기 불편하게 적은듯 하여 죄송합니다..

사실요약하자면 12월 초에 말하고 말일날짜로 퇴사할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가 요점인것같습니다ㅠㅠ ㅎㅎㅎㅎ....

한번만 읽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상 희망하는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2월 초에 12월 말일날짜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2월까지 일한 뒤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시점에서는 퇴직금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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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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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를 근로자가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2월 31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해고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1. 11.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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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보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일자를 잡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기간만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당기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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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하고자 희망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021. 11.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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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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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희망일을 표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직희망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사직희망일까지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희망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경우, 전체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11.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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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 제가 12월 3일날에 말일자 퇴사로 의지를 밝힌 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이를 임의대로 퇴직금이 채워지기 전날짜로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저는 퇴사일을 바꿀 의지도 없고, 퇴직금도 받고 말일자로 나오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통보기간을 확인하시고 통보하시기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30일미만이므로 규정 및 계약서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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