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여태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사용으로 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 연차가 18개 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총 10명근무)
대표님,전무님 제외하고 다 현장 작업자분들밖에 없고
제가 맡은 파트의 업무는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쉬면
회사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매일 출근해야하고 쉬고싶은날이 있어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원래는 이 파트에 저 포함 두명이 근무했고, 둘이 돌아가면서 쉬면 됐었는데 지난달에 한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저만 남게 되었어요. 추가로 고용할 처지는 안됩니다)
하물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잖아요. 서면으로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서류 만들고 제가 싸인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표는 이런서류 만들줄 몰라요 안하구요...
(제가 셀프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ㅜㅜ)
1. 전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쉬지 못해서 18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고
2. 셀프로 연차사용촉진 서류 만들어서 사인하고 싶지도 않구요
3. 회사에서는 연차 다 안쓰면 수당 못주겠다고 할 경우 방어할수 있는 확인서류라든지 그런게 작성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법률 쭉 복사해와서 붙여넣기 말고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1350 전화해봐도 로봇같은 대답밖에 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