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1. 11. 26. 12:08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여태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사용으로 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 연차가 18개 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총 10명근무)

대표님,전무님 제외하고 다 현장 작업자분들밖에 없고

제가 맡은 파트의 업무는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쉬면

회사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매일 출근해야하고 쉬고싶은날이 있어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원래는 이 파트에 저 포함 두명이 근무했고, 둘이 돌아가면서 쉬면 됐었는데 지난달에 한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저만 남게 되었어요. 추가로 고용할 처지는 안됩니다)

하물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잖아요. 서면으로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서류 만들고 제가 싸인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표는 이런서류 만들줄 몰라요 안하구요...

(제가 셀프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ㅜㅜ)

1. 전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쉬지 못해서 18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고

2. 셀프로 연차사용촉진 서류 만들어서 사인하고 싶지도 않구요

3. 회사에서는 연차 다 안쓰면 수당 못주겠다고 할 경우 방어할수 있는 확인서류라든지 그런게 작성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법률 쭉 복사해와서 붙여넣기 말고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1350 전화해봐도 로봇같은 대답밖에 안해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있다면 근로자 역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11.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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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 2차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하는 바, 1차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촉구해야하며, 2차 때는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사용촉진조치를 본인이 본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직접 해당 사항을 알리시어 직접 사용촉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지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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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이 있어도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서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는 3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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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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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쉬지 못해서 18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고

          2. 셀프로 연차사용촉진 서류 만들어서 사인하고 싶지도 않구요

          3. 회사에서는 연차 다 안쓰면 수당 못주겠다고 할 경우 방어할수 있는 확인서류라든지 그런게 작성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연차촉진서류를 셀프로 작성하더라도 추후 분쟁시

          싸인 서명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이후 촉진처리된 날에 근로자가 나와 일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노무수령거부통지 안한다면

          이는 근로를 사업주가 인정하는 것으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2021. 11.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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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 뒤에 소멸하여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에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11.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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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였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요청하였는데 회사 업무 상 연차를 반려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차는 연차촉진을 하였어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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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1. 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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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용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촉진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이 인정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1. 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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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아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촉진제도가 제대로 운영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1.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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