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사내 규정(인센티브제도)을 변경했습니다. 일부 근로자집단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1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게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비슷해서 질문드립니다.
1. 개정된 사내 규정이 근로자한테 불리한경우,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처럼 동의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하나요?
2. 동의를 거쳤다면 취업규칙에 변경 내용을 추가 기재를 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