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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잔여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하여도 휴가수당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 시 잔여 휴가에 대한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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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인 점을 유의 하세요.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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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연차대체서면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30인 이상 사업장도 연차대체 서면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공휴일 대체를 하지도 않으면서, 15일 전부를 연차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공휴일이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 되어 공휴일 대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연차도 못쓰고 수당도 안주는 경우는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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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몇일후 판촉행사에 안나가도 된다고 연락이와서 입사했는데"-사측의 말이 바뀐 부분이 있네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십시오.또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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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한 대가로 연차 15개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취득하니 비례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대법원은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어도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가지고 있으니 확정적으로 취득한 15개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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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차액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받아가야 할 임금은2,535,000원 × (18/30)=1,521,000원입니다.1,521,00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셔서 근로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차액분을 돌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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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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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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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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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8년도 7월 입사,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출근한 것으로 가정 시)18년도 7월 : 11개19년도 7월 : 15개20년도 7월 : 15개21년도 7월 :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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