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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21.11.22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차액분 질문드립니다.

지금 1일입사 19일 퇴사자가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2,135,000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급 200,000 연장 100,000 으로 계산하여 선지급되었고

지급을 이미해버려 얼마를 다시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요 19일까지근무하였고 중간에 하루는 근무를 하지않고 쉬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8일근무로 18/30 해서

기본급 1,281,000 식대 60,000 자가운전 120,000 연장 60,000

으로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받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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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281,000 식대 60,000 자가운전 120,000 연장 60,000

    으로계산하여 차액분을 돌려받으면될까요?

    임금을 미리 다 지급한 경우라면 다음달 지급하는 금액에서 해당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별도 반환청구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받아가야 할 임금은

    2,535,000원 × (18/30)=1,521,000원입니다.

    1,521,00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셔서 근로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차액분을 돌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근로일 / 해당 달의 일수를 곱한 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435,000 x 18 / 30 을 곱한 것이 일할계산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근무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해야 하는데 단순히 월급을 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2,535,000÷209=12,129

    시간=120

    시간은 15×8입니다. 15는 실근로 14일 주휴 1일

    임금=12,129×120=1,455,480

    반환받을 금액=2,535,000-1,455,480=1,079,52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산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미 선지급을 하였는데 중도퇴사를 한 경우라면 각 수당항목에 별다른

    지급조건 규정이 없다면 각 임금항목 x 19 / 30으로 계산하여 초과지급한 부분의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초과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초과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