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2021. 11. 22. 09:58

아직 1년미만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휴가일수 7일만 부여하였고 나머지는 공휴일을 연차대체 사용했습니다.

질문

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

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

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

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직 1년미만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휴가일수 7일만 부여하였고 나머지는 공휴일을 연차대체 사용했습니다.

질문

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

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에 이미 빨간날들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5개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니,

22.1.1부터 대체하지 못합니다.

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근로하는 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에 유의미했습니다.

연차휴가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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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

    ☞22년 이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12일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합니다.

    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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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정된 대체일로 연차처리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개별사용 가능합니다.

      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

      회사맘대로 휴가자체일수를 정할 수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중 일부를 하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

      법 개정시행이 22.1.1이며, 위 2번 답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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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

        -연차대체서면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

        -30인 이상 사업장도 연차대체 서면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휴일 대체를 하지도 않으면서, 15일 전부를 연차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

        -공휴일이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 되어 공휴일 대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

        -연차도 못쓰고 수당도 안주는 경우는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2021. 11.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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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2021. 11.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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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대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있더라도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수 없습니다.

            3. 2022.1.1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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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회사 임의로 지급하는게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면 유효)

              3.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일반 근로일에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1.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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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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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공휴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없다면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30인 미만의 경우는 2022.1.1일부터는 연차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4)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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