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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1.22

정규직 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성에 관해 궁금합니다.

23년 6월 5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80%미만 출근자에 해당하여 30일 상근하였을 때 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월 25일 개인사유로 연차를 1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 1일을 사용하였기에 상근이 아님으로 11월에 연차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근을 하여 발생한 유급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상근이 아니기에 연차가 생성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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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하고 만근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달 연차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월에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11월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므로 해당 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개월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외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1달 만근에 해당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