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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양이101
고매한고양이10121.09.08
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자율인가요?

제가 알기론 주5일제에 공휴일 다 쉬어도 12-15개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주5일제고 30미만 사업장은 오너자유라는. 명목하에 연차가2년에 하나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일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대체된 일자를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오너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연차가 격년마다 지급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주5일제에 공휴일 다 쉬어도 12-15개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주5일제고 30미만 사업장은 오너자유라는. 명목하에 연차가2년에 하나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이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대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정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최저 기준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에서는 전년도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실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가 적은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체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이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60조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22년 이후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는 관공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한편, "주5일제고 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2년에 하나 나온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차는 1년에 80%이상 출근시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시면,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유급휴일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5인이상 30인 미만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휴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이상 사업장부터 연차는 강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