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30인 이하 소기업이고 회사재량으로 1년에 12일의 휴무를 지급받고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30인 이하는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할수있다고 하는데 올해와 작년같은경우 휴일이 적어서..제가 3년이상 근무하여 부여되는 연차가 공휴일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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