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작년 12월중에 입사해서 근무중인데요 연차가 따로 없고 여름휴가가 5일 있었습니다 연차가 없는 대신에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올 해 까지는 공휴일이 연차로 대채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연차로 대채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 부터는 연차를 15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