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기업 대체휴일 해당되나요?

2021. 08. 05. 17:09

안녕하세요 대체휴일법이 통과돠면서 8월16일이 휴일인데 30인미만은 내년부터 유급휴일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되면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에, 해당 대체공휴일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휴일 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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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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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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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2.1.1부터 적용).

        2021. 08. 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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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 근무분에 대하여 1.0배로 적용 )

          2021. 08. 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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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법이 통과돠면서 8월16일이 휴일인데 30인미만은 내년부터 유급휴일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되면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법정휴일이 된다는 의미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2. 올해에는 8월16일 월요일은 그냥 평상시의 월요일과 같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일하면 원래대로 임금지급합니다.

            1.5배 지급이 아닙니다.

            2021. 08. 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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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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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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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지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올해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8.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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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현재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8.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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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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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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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2021년도의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2.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8. 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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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8월 16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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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면,

                              30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이며 쉴경우 무급휴가 또는 결근 ,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1. 08. 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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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내년에는 대체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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