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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원앙253
되알진원앙25321.11.22
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노무법인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대표노무사와 퇴사일협의가 안되서 저는 10월31일로 사표냈고, 그사람은 수리를 11월30일로 해서 상실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세전 200만원에 식대 10만원 포함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인 점을 유의 하세요.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주장처럼 일정기간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기간 중 임금이 0이 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최소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달 전 통보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1달 전 통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협의 없이 퇴사를 한 것이라면 해당기간동안 무급처리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0원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으로 지급 받은 금품(식대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아울러,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액을 산정하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 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만 할 것ㅇ비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시 퇴직금에서 임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0원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달을 무급처리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진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변동성 있는 수당이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큰 차이 없이 기존에 받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1일 무단결근에 따라 마지막 급여가 일할계산 되어(결근처리된 일자는 0원으로 처리)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는 만큼

    퇴직금액이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11월은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

    무단결근 처리된 기간은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달치급여를 3달로 나눠서 산정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해 무단결근한 기간의 퇴직금은 해당 기간 및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즉 9월 10월 11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200+200+0)을 해당 기간의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총 근로기간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액 산정이 어렵지만, 11월이 무단결근처리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미만일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결근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