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17년9월입사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9.4.~2018.9.3. 11개2018.9.4. 15개 발생2019.9.4. 15개 발생2020.9.4. 16개 발생2021.9.4. 16개 발생연차대체된것은 고려를 안한 순수 발생연차갯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퇴사시 월급 + 야근과 주말출근 및 출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사안에 있어서, 임금체불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본인의 근무표 사진은 고용노동청에서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이됩니다만,임금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회사의 사측이 공무원 호봉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임금 관련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사안입니다.다만,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면 반드시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최저임금을못받고있을때는?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여부 판단은 자세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내역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면시간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단지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밤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수령 시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을 근로자가 본인이 생활이 힘들다 하여 본인 스스로 퇴직금 지급 시 가불금의 공제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가불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일 : (22일×8시간)+(4일×8시간)=208시간연장근로시간 : 4일×8시간×1.5=48시간휴일근로시간 : 1일×8시간×1.5=12시간월 총합 : 268시간위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밀린 월급을 받고싶은데 기간이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공휴일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0
0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싫다고 하니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개월 전에 미리 근로자분께서 통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협박을 하여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5
0
0
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