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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3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쉬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쉰다고하니 회사에서 말이 많네요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니였나요?

쉬지않고 출근했다가 몸이 더 안좋아지면 나만 손해일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쉴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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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쉰다고하니 회사에서 말이 많네요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니였나요?

    코로나 백신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하였는데도 몸에 이상반응이 없을 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당국에서 백신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단지 유급 휴가를 주도록 정부는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분께서 백신 접종 후 쉬고 싶으시다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가가 필요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는 정부의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백신휴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신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백신접종을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고 청구할 경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의 청구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휴가가 없는 경우라도, 질문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쉰다고하니 회사에서 말이 많네요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니였나요?

    쉬지않고 출근했다가 몸이 더 안좋아지면 나만 손해일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쉴방법은 없는건가요?

    1. 아직 법정휴일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 유급휴가 제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쉬라고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쉴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쉴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쉰다고하니 회사에서 말이 많네요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니였나요?

    공기업은 공가처리 , 사기업은 병가 또는 휴가처리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일이 아닌 다음날까지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쉬지않고 출근했다가 몸이 더 안좋아지면 나만 손해일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쉴방법은 없는건가요?

    무급휴가 또는 결근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후 다음날 쉬는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쉬게 하는것이지 반드시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민간기업의 백신 접종 후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