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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5
밀린 월급을 받고싶은데 기간이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정도 지났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기간이 지나면 못뱓는건지 구제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정도 지났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기간이 지나면 못뱓는건지 구제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안타깝게도 3년을 초과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 다만,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이를 가지고 사업주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정도 지났다면, 채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년이 초과하였다면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약 신고 당일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었다면 시효가 소멸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둘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났으므로 사업주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즉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3년정도 지나셨다고 말씀하셨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위하여 정확한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지급된 3개월 임금 중 가장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3년 경과 전이라면 이전 직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정확한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면 완성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