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못받고있을때는?어찌하나요?
야간격일경비일을평일13시간
주말,일요일,공휴일,
대체휴무일은24시간일하고있는데
최저입금은주는것인지요?
글구
경비일이외에방재실에서일하고있는데
수면시간2시간주는것이노동법에저촉이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여부 판단은 자세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내역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면시간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밤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격일경비일을평일13시간
주말,일요일,공휴일,
대체휴무일은24시간일하고있는데
최저입금은주는것인지요?
글구
경비일이외에방재실에서일하고있는데
수면시간2시간주는것이노동법에저촉이안되는지요
1. 본문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셨으면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격일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몇 시간을 주든지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법상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해야합니다.
점심시간 식사시간도 포함되며,
24시간 근무의 경우 적어도 3~4시간이상은 확보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을 지급 받고 계신지 여부는 현재 지급받고 계신 급여 액수 및 정확한 근무시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수면(휴게)시간의 경우 해당 경비직이 감단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의 길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는 질문자님의 급여와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야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면시간 2시간 부여 자체는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임금액 등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미달인지 상회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수면시간 2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된것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