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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9/20을 마지막 근로로 하고, 9/21에 퇴사한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을 계산하면,21.6.21.~21.9.20.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간입니다. 따라서 21.6.21.~21.9.20.의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21.6.21.~21.9.20.의 기간의 일수로 나누시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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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동종계열 업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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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무일에 월차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한 경우에 특정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은 올해에 추석이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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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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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안에 해고 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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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생각됩니다.2.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시기는 3개월 채운 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퇴사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생각됩니다.3.시용기간 만료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퇴사 사유라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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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차(1년 1일)에 작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를 부여받는 것입니다.한달에 1.25개가 12개월동안 각월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에 15개를 부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퇴사 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그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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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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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0.05.부로 휴가가 15개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 최대 11개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을 해도 2021.10.31.에 퇴사하시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하고 있음에도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2021.10.05.에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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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무급휴일입니다.-법조문 : 근기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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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치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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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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