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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라마221
진득한라마221

회사 휴무일에 월차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나요?

저는 9월 1일인, 어제 입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하여, 6개월 근로계약이므로 총 6일의 유급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중, 추석이 껴 있는 주의 23일과 24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 회사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일을 월차로 쓰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는 건가요?

회사 출근하고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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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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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차대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 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을 지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하고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1년 간 ) 종료 후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1일인, 어제 입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하여, 6개월 근로계약이므로 총 6일의 유급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중, 추석이 껴 있는 주의 23일과 24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 회사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일을 월차로 쓰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는 건가요?

    회사 출근하고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면 안되는 건가요?

    1. 회사 자체가 쉰다면 출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시겠죠.

    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을 무급처리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무급으로 쉬거나 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쉬거나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검다리 휴가로서 단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무를 해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추석 전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날(휴업일)'을 연차휴가로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근무하는 날임에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한 것이라면 거부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쉬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닙니다. 연차를 쓰는 건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 사용강요는 부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휴가 사용 청구 또는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일자를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강제로 사용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정일의 휴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달 중, 추석이 껴 있는 주의 23일과 24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 회사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일을 월차로 쓰라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석 명절을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한 경우에 특정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은 올해에 추석이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