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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물총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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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우선 기본 정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사일자 : 2013년 12월 9일

2. 퇴사(예정) 일자 : 2021년 9월 7일

금일 회사로부터 미리 연차 정산을 한다며 서면으로 내용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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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연차 계산방법(중도 퇴사)

2013년 12월 9일 ~2014년 12월 8일(15개)

2014년 12월 9일 ~2015년 12월 8일(15개)

2015년 12월 9일 ~2016년 12월 8일(16개)

2016년 12월 9일 ~2017년 12월 8일(16개)

2017년 12월 9일 ~2018년 12월 8일(17개)

2018년 12월 9일 ~2019년 12월 8일(17개)

2019년 12월 9일 ~2020년 12월 8일(18개)

2020년 12월 9일 ~2021년 9월 7일(1년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발생 하지 않음)

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114개, 연차 112개 사용(지급) / 잔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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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건,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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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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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9월 7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에 1개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된 특정일에 한번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2014년 12월 8일(15개)

    2015년 12월 8일(15개)

    2016년 12월 8일(16개)

    2017년 12월 8일(16개)

    2018년 12월 8일(17개)

    2019년 12월 8일(17개)

    2020년 12월 8일(18개)

    2021년 12월8일(18개) 가 맞습니다.

    따라서 9월 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8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해당 규정은 [ 2021년 12월 8일까지 근무했음에도 결근 등으로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18개가 아니라, 만근한 달에는 1개의 연차를 주도록 하는 규정 ] 입니다.

    즉 8개월 근무한 달에 8개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1. 네. 회사의 내용이 맞습니다.

    1년에 도달하지 못하면 11개월 근무했어도이라도 0개 발생합니다.

    1년 "" 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1년을 일단 채운 다음에 80퍼센트 도달여부를 따집니다.

    1년이 안 되면 매월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근무중에 본문처럼 총 7번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이상 근무자는 각각 연차를 정산하는게 아니라 총 합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즉, 2020년은 1년 미만이므로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자이므로 6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이 되는 입사일이 도래할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80% 기준은 입사일이 도래했을때 연차유급휴가를 15일 또는 개근시 1일을 부여할것인지를 판단할때 고려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80% 출근율 산정은 각각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 먼저 만 1년이 되어야 하며,

    2. 1년이 된 근로자의 출근율을 확인하여 80% 이상인지 확인하고

    3. 80%이상인 경우 15+@를,

    4. 80% 미만인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회사에서는 해당 60조 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네요.

    1년미만근로자는 최초 입사이후 1년을 의미하며, 2년차 이상부터는 그 뒤 규정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경우 1년간은 1년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