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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끼리225
참신한코끼리22521.09.01

아르바이트 4대보험 공제시 확인 방법

이번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납부내역이 없다고 뜨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한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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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어도 전산에 반영이 늦은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4대보험 관련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납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15일 전이라면 15일이 지난후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납부내역이 없다고 뜨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한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1. 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가입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미가입 했다고 하는 경우, 본래 4대보험은 공제할수 있으므로,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을쑤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납부 내역은 각 공단의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내지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납부내역이 없다고 뜨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한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납부를 목적으로 공제한뒤,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형사고발조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산기록상이나 전화 문의상으로도 납부내역이 없으면 회사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이 명확치 않으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4대보험 전부 또는 일부 가입 제외대상이 됩니다. 또는 일용직 신고를 한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