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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8/3에 입사하였으면 이틀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무일수는 같더라도 입사일이 8/3이면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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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또한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데도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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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임금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시간 30분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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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 퇴사시 발생할 연차는 최대26개입니다.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 26개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만 빼면 잔여연차가 계산됩니다.26일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만 빼시면 되는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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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서 15일 근무하기로 하셨으면 그 15일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에서 월 17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근로자대표서면합의로 월 2일을 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1년에 24일이 연차대체가 되어 그 대체일수가 지니치게 많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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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앞당기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수리한 시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23일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니 23일이 사직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일자를 앞당기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불이익 등의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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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금품청산 (근로기준법제36조) 의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급 규정이나 지급 규정이 없으면 지급관행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복지비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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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09월 08일 입사2021년 10월 01일 퇴사발생연치 최대 26일 사용연차 10.5개잔여연차 최대 15.5일입니다.퇴사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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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과반수를 구분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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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의 경우 생활리듬 파괴 등의 문제가 있어 불이익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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