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2021. 07. 19. 21:08

제가 2020년 9월 8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1.5개이고 2021년 현재까지 10.5개 사용하였는데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 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9월 7일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하신 경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9월 8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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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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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9월 8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8월까지 총 11개가 발생할

      예정이며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9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0월 1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 기준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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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9.8~2021.8.8(1년 미만): 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0.9.8~2021.9.7: 2021.9.8에 15일 발생

          - 총 26일(11+15) 발생

        • 따라서 2021.10.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1.5일을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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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26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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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8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1.5개이고 2021년 현재까지 10.5개 사용하였는데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연차휴가가 21.9.8에 15개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데, 최대 11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가능함.

            (실제 발생한 것)에서 (전체 실제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퇴사할 때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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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2020년 9월 8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근무시 15일

              합계 26일

              사용일수 12일

              미사용일수 14일

               

               

               

              2021. 07. 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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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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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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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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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일로 26개일것으로 회계연도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해당대체일도 제외해야합니다.

                      2021. 07.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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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일수가 10.5일인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15.5일이 됩니다.

                        2021. 07.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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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09월 08일 입사

                          2021년 10월 01일 퇴사

                          발생연치 최대 26일

                          사용연차 10.5개

                          잔여연차 최대 15.5일입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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