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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정도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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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노동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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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넘어졌다고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구요. 산재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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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법적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니 지급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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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한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하여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휴게시간이 제공되었음에도 오직 상사의 기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오나, 이 역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제반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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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의 휴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기존의 휴무 2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 이상,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2.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3.네, 그렇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도 사용자가 해당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였다면 사용한 연차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차 개수를 차감하면 안될 것입니다.4.결근을 월 1회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5. 지금 근로자가 선택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무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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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사측 답변서가 오며, 이유서(2),답변서(2)....가 오고 가며 심문회의가 개최되어 심문회의 당일 결과가 문자로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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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직 즉,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순수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 일용직이 아닌 형식적 일용직이 있습니다. 형식적 일용직은 일당을 받고 일용 근로계약을 썼으나, 사실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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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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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라면 바로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규정 때문입니다. 산재가 아니라면 해고가 가능하나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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