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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매미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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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해고통보 온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통지하면 무효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저희는 백화점 내에 입점된 매장입니다. 백화점내에 입점된 매장이 빠지게 되어 매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년계약직(사전협의없이 계약직인거 계약서 쓸때알았습니다.)으로 입사해 일년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1일 퇴사통보 후 7월31일까지 근무-

-22년 8월 6일 1년계약만료기간-

점장님 포함 3명의 직원이 퇴직금 수령 일주일 전 해고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장으로 발령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장님은 경영문제로 인해 발령이 어렵다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인공고도 올리고 8월중에 새로운 지점도 오픈 예정입니다.

다른지점에 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직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고에는 경력무관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저희직원들의 발령가능여부도 물어봤었구요.

정확하지않은 모호한 사유로 인해 발령이 안되어 발령이 어렵다하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피하려는 거 같아 부당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백화점 계약 일년에서 조금 안된다는 걸 고지하지않은 점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백화점과의 입점계약기간을 알았을테니까요. 취업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야할 행동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크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과정이나 기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한다면 비용까지 안내부탁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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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승소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건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당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실제 폐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사측 답변서가 오며, 이유서(2),답변서(2)....가 오고 가며 심문회의가 개최되어 심문회의 당일 결과가 문자로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이라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바,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해고예고통보의 경우 30일전 통보하면 되므로

    예고통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