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해고통보 온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통지하면 무효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저희는 백화점 내에 입점된 매장입니다. 백화점내에 입점된 매장이 빠지게 되어 매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년계약직(사전협의없이 계약직인거 계약서 쓸때알았습니다.)으로 입사해 일년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1일 퇴사통보 후 7월31일까지 근무-
-22년 8월 6일 1년계약만료기간-
점장님 포함 3명의 직원이 퇴직금 수령 일주일 전 해고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장으로 발령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장님은 경영문제로 인해 발령이 어렵다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인공고도 올리고 8월중에 새로운 지점도 오픈 예정입니다.
다른지점에 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직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고에는 경력무관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저희직원들의 발령가능여부도 물어봤었구요.
정확하지않은 모호한 사유로 인해 발령이 안되어 발령이 어렵다하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피하려는 거 같아 부당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백화점 계약 일년에서 조금 안된다는 걸 고지하지않은 점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백화점과의 입점계약기간을 알았을테니까요. 취업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야할 행동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크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과정이나 기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한다면 비용까지 안내부탁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승소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건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당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실제 폐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사측 답변서가 오며, 이유서(2),답변서(2)....가 오고 가며 심문회의가 개최되어 심문회의 당일 결과가 문자로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이라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바,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해고예고통보의 경우 30일전 통보하면 되므로
예고통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