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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전화+구두 해고 통보 효력있나요?

23.10.17

휴무 날, 본사 직원에게 카톡이 온 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록, 카톡캡쳐 보유)

통화 내용은 본사 회의 결과 10월 31일 가게 폐업이 결정되었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31일부로 해고 된다는 내용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23.10.18. 오후 1시경

출근 후, 본사 직원과 이야기하여 해고 통보 내용에 대해 재확인 받았습니다. (녹취록보유)

해고 예고는 노동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일 기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해고 수당 지급 및 실업 급여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사도 위 내용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

23.10.18 같은 날 오후 6시

본사 직원이 회사 사정에 의해 갑자기 폐업을 미루게 되었다며, 정확히 30일 후인 11월 17일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해고 예고 30일 기준을 충족시켜, 전직원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직원 동의 없이 해고 철회 후, 해고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서면으로 재통보 하였습니다.

번복한 해고통지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통지서 수령증에도 사인하지 않았으나, 사측은 이 해고통지서를 정식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중 입니다.

23.11.01

회사에서 해고 날짜 변경 후 재통보(10/31->11/17) 하였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며 무단 결근 주장하였으나,

10월 31일부로 해고에 의해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단결근이 아닌 해고퇴사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카톡캡쳐 보유)

23.11.06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로 기술하여 해고 당한 모든 직원들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Q.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사유, 해고 날짜, 해고 대상 등이 명확하게 담긴 유선상 해고 통보를 그냥 안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직원들 동의 없이 날짜를 바꾼 서면 통지서 효력만을 주장하는 사측이 입장이 노동법 근거하여 받아들여 지는 것인가요?

억울한 직원들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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