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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사유 근로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해고사실을 알리는 것은 유효한 행위인가요?

새로이 부임한 대표이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규직으로 약 5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근로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리는 것은 유효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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