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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족제비56
럭셔리한족제비5622.07.30

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5시간 씩 시급은 11000원으로 하고 근데 급여들어 온 것을 보니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제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거라 따로 안주신다는 거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주휴수당은 일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일했을때 발생하신다 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건 주 15시간이 넘어가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다른건가요?

그 후 저한테 두가지 조건을 말하시더라구요.(계약서 아직 안쓴 상태)

먼저 첫번째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4대보험 반반 부담으로세금 약 10%를 떼고 월급을 받아가는 조건.

두번째는 일용직으로 하고 시급 11000원에 해당되는 월급을 4대보험 없이 온전히 제가 다가져가는 조건

그쪽에서 말하기를 쟤가 더 많이 가져가려면 일용직 조건으로 일하는게 더 이득이라 하시면서 다들 일용직으로 많이 일한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런 조건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요번에 월급을 제가 일한 만큼 시급 계산만 되서 받긴했는데 앞으로 주휴는 못 받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일 할 시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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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근속이 유지된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기준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순수한 일용직 즉,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순수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 일용직이 아닌 형식적 일용직이 있습니다. 형식적 일용직은 일당을 받고 일용 근로계약을 썼으나, 사실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발생하지 안으나,

    계속 반복사용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가 더 정확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퇴사 후에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급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