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이지만 휴일, 연장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주5일 8시간씩 일하는걸로 고용되었습니다. 급여일날에 연장, 휴일 수당이 안나와서 물어봤는데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달라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계약서는 8시간근무지만 본인들은 오전만 구했다고 주휴수당을 8시간이 아닌 오전에 일한 5시간만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그냥 추가근로를 했었던거다 라는데 주휴수당이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