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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미작성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 하려 하려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요? 공소시효 5년이므로 1년이 지난 경우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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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 시 불규칙한 연장 1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2,870,194원이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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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려합니다 사직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이시면 만근은 재직기간이 31일까지 되어야 하며, 그 다음날인 8월 1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7월 만근입니다.2.8월 3일 이후가 퇴사일이고, 적법한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체결되어 그에 따라 연차가 소진된 것이면 연차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현재 회사와 협의를 하시고 면접 보러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타 회사 면접 등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하면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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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회계연도 기준도 1년 미만 직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총 11일)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회계연도 직원이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입사연도 다음해부터 1년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4월달에 입사한 경우도 위 기준을 적용하시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 발생 가능하며, 입사연도의 다음해 1.1에 비례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가 산정되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함이 없도록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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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원 이력을 근거로 점장님한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점장이 어떤 방향으로 답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분이 동의를 못한다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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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저는 괘씸해서라도 사직서 내는 순간 인수인계도 안하고 당일 날이나 다음 날이나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문젠 제가 급여 주고, 세금정산하는 총무 담당자인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원만할지는 고민됩니다.근로자의 사직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 관련 규정 → 민법 규정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그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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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일전 통보면 7월 19일 통보 시 8월 19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지일과 퇴사일 사이에 30일)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에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 있다면, 연차 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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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월급,퇴직금을 안받고 그만두겠다는데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근기68207-843,1999.12.13.)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 11133 판결 등 참조).각서를 받아 놓을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며 각서가 아니라면 어떤 걸 서류화 해 놓아야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가 퇴직 후에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각서를 받아두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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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에 일을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가 그만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나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 없이 무단 퇴사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를 할 때 근로자가 서면 증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면증거가 없어도 기타 업무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업무 이메일, 업무 카톡 등)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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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비등기 이사의 퇴직금 정산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구하여 그 3개월간의 총일수로 임금총액을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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