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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나무늘보207
심심한나무늘보20722.07.22

직원이 월급,퇴직금을 안받고 그만두겠다는데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하나요?

잠시 검색해 본 봐로는 어떤이유에서든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각서를 받아 놓을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며 각서가 아니라면 어떤 걸 서류화 해 놓아야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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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근기68207-843,1999.12.13.)

    •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 11133 판결 등 참조).

    • 각서를 받아 놓을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며 각서가 아니라면 어떤 걸 서류화 해 놓아야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각서를 받아두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사직날짜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포기 및 추후 이에 관한 문제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포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사 이후에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는 각서의 효력이 없지만,

    퇴사 후에 퇴직금 및 임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등을 포기한다, 추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이후에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포기의사를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포기하는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범위와 금액,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여부 등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