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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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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 날에 나와서 근로하는 경우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방법은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 바랍니다.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271,2012.08.22.)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 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매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271,2012.08.22.)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 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351,2010.3.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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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무단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당사자간의 합의 → 2.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퇴직 효력 발생 시기 관련 규정 →3.민법 규정사용자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당일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달 근무한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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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이라고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근속의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366일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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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이지만 제 시급은 7942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22년은 100분의 10)위 규정에 따라서 상여금 일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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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당으로 임금을 받아도 한 회사에서 10년 정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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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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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보다 많은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의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14,485,610원(실수령액 1,150만 원 + 기프트카드 100만 원 +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1,985,6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63,826,295원과 연차휴가수당 2,517,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납한 제세공과금 168,053,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2015.07.0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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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외 근로자 보호수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휴게, 임금 지급원칙, 주휴일,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최저임금법) 등 주요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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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정산 날짜 기준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정직원 전환 시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근로인 경우 아르바이트 시작일인 7월 3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중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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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용가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동 조항(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근로기준과-161,2004.01.07)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 사용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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