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한자료나
기타 블로그들을 봐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대상이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되는것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토요일 10시간(법정근로시간8+연장2)
일요일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주말 이틀간 전체근무 시간으로는 16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인데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