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한자료나
기타 블로그들을 봐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대상이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되는것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토요일 10시간(법정근로시간8+연장2)
일요일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주말 이틀간 전체근무 시간으로는 16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인데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한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며, 주말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4주동안 평균하여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 넘느냐를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생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