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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월과 5월에 휴가를 다녀온 것이 연차유급휴가라면 해당일을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월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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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업무외 부상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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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가능합니다.2.주52시간 초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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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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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15시간 미만은 고용은 제외, 산재는 가입입니다.다만,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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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근로자 분이 혼자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에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되면 가급적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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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 대체가 불가능한 관공서 공휴일입니다.-----------------------------------------------------------------------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위의 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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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주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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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상당 기간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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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 규정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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