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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9,160 월 환산액 1,914,440원)입니다.월급이 계약서에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00만원 중 기본급이 1,914,44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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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채용약정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예비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결원 발생 시 바로 대체 투입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미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예비합격자에게까지 교육과 실습을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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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째라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3번 기준이기 때문에올해에 3번째 타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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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 상용직?일용직?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6.1~6.30 근무면 1개월 이상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1주 15시간)이상 여부 확인하시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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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방식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총 11일의 월 1일 개근휴가를 부여하며, 입사한 회계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입사연도 비례휴가 부여, 이후 정상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 부여(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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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직서 제출 안해도 연장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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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이므로 퇴직금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함)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면 10월 1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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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이 나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개인적 질병 휴직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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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9.59시간=2.69시간(월 6회 휴무에 따른 추가 근로시간)×11시간273.74시간=주 5일 11시간 근로 및 주휴 8시간 기준 4.345주총합 : 303.33시간2022년 최저임금 : 9,160원최저임금 월 2,778,503원 (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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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6/20~7/4 : (220만원×11일/30일=806,667원)+(220만원×4일/31일=283,871원)=1,090,538원6/20~7/1 : (220만원×11일/30일=806,667원)+(220만원×1일/31일=70,968원)=877,6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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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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