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한달 상용직?일용직?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2.05.31 퇴사하고 (상실신고완료)
06.01~06.30 근무를 하시게 되셨는데
이 경우에 취득신고 (4대보험)를 한번더 하고 또 상실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6.1~6.30 근무면 1개월 이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1주 15시간)이상 여부 확인하시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1. 1개월 계약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사항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는바, 6.1.자로 입사하여 6.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사람이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 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 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 시 새롭게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에 대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해는데 실제로는 계속근무했다면 퇴사가 무효이므로 당초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최종 상실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6월 1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7월 1일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