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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 상용직?일용직?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22.05.31 퇴사하고 (상실신고완료)
06.01~06.30 근무를 하시게 되셨는데

이 경우에 취득신고 (4대보험)를 한번더 하고 또 상실신고 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 6.1~6.30 근무면 1개월 이상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1주 15시간)이상 여부 확인하시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 1. 1개월 계약직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사항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는바, 6.1.자로 입사하여 6.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사람이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 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 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 시 새롭게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에 대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해는데 실제로는 계속근무했다면 퇴사가 무효이므로 당초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최종 상실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6월 1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7월 1일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