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1명 퇴사 후 1명 입사시 4대보험처리등 문의

직원1명 퇴사처리후 입사처리 할건데 사대보험 상실신고 까지 끝냈고 이번달 급여랑 퇴직금 처리해야되는데 세금 신고라던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원천신고 반기라는데 세금환급그런건 어디서 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후 반기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 라인에 불러와져야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연금가입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여부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