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정산 등)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경영지원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ㅠㅠ

직원이 퇴사하고나서 해야할 일 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1. 직원 퇴사 후 세무사무실에서 상실신고 진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징수,환급 확인 후 급여대장에서 차감

3. 사대보험 퇴직정산? 네이버에 찾아봤을땐 퇴직정산 해야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서요ㅜㅜ..

4. 퇴직연금 정산

제가 궁금한건 3번 사대보험 퇴직정산과 퇴직정산 이후에 또 해야할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야할 일을 잘 정리해두셨고

    위에 기재한 내용에 더하여 연차유급휴가 정산도 챙기시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확정 정산과 14일 이내 모든 금품의 지급 및 행정 서류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은 건강보험 등으 기납부 추정액과 실제 보수기준 확정액의 차액을 정한하여 최종 급여 반영하는 필수 절차입닏.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과 퇴직연금법상 부담금 납입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상실 신고가 처리되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실제 납부액과 확정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퇴직 정산을 진행합니다. 각종 수당으로 인하여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과 퇴사 시점까지의 실제 보수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퇴직정산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되어 부과가 됩니다.

    (고지서를 보고 환급이면 근로자에게 반환하면 되고 추가납부라면 근로자에게 입금하도록 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 이외로 추가로 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변경되는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다면 해당 퇴사하는 근로자와 4대보험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2. 해당 직원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발생 대상자라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