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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치와와3
2년동안 무급 휴직을 하고 1년은 안식년으로 휴직한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어쩌다보니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년도 이번년도 무급휴직이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년도, 올해 보수총액을 1이나 0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월급은 2023년 1월이 이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은 휴직기간의 제외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고, 근무개월 수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에 대한 해지신청을 한 경우, 근무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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