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 후 8일미만 (근무일 7일까지)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사실확인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고 방법 및 위 1,2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실제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퇴사한 것이라면 1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번의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1번은 취득/상실 두번의 신고가 필요하고
2번은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고용,산재만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