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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여부

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 후 상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 및 산재만 취득 후 상실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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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일자로 입사해서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 후 상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 4대보험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취득 후 상실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중입사자 당월 퇴사일 경우 산재보험외에 따로 나가는 보험료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 상실하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전체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일자 입사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이 때, 고용/산재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며,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