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특히유능한버팔로
특히유능한버팔로

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6월2일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새로입사한 회사는 6월9일 입사를 하여 곧 4대보험가입을 해야는데 2틀 일햇던 회사 상실신고는 6월2일 고용보험 취득햇으니. 6월4일 상실처리되는건가요?다음달10 일이 급여일이라 이틀일한거주려고. 7월10 일이후에 상실처리 하려는건가요?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입사일이6월9일인데 어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통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봅니다. 6월 2일 취득신고 후 6월 4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6월 5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7월 10일이라 하더라도 상실신고 자체는 퇴사 직후 가능한 것이며, 급여일과는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6월 9일 입사라면 이중 가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빨리 요청하시고, 상황에 따라 직접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 자격 겹침을 피하려면 기존 사업장의 상실일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를 늦게하면 상실일은 6.4.이라도 신고 접수는 7.10.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취득신고를 하는 회사에서 볼 때는 이중취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회사도 취득신고는 7.10.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새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전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일시적으로 가입처리가 안 될 수 있으나, 7.10.즈음에 정리가 됩니다.

    새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이전 회사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된 것같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 근무한 회사의 경우 상실일은 6월 4일입니다.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언제하든 상관없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되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6월 4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중취업 관련하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까지 근무하고 6.4.자로 퇴사하였다면 4대보험관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일이 늦어진다고 하여 6.9. 이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