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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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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직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까지 근무후에 3월부터 11월까지 휴직하고 12월 2일자로 퇴직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2개월만 인가요? 아니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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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상실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퇴사할때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휴직이라 해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서 빠져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