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지급은 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2가지 여쭤봅니다.
23년 10월 초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알고싶어요.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1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4대보험은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5일 이전에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각 공단에 확인 가능하며, 후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다룹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은 회사에서 신청하기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