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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토끼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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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현재 퇴직상태입니다. 실제 퇴직은 24.6.28일로 퇴직했고 퇴직금 관련해서 연락해보니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 후 2주뒤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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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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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상태가 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지급하여 14일이 경과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상실을 떠나 실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상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