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관련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음)
25년12월31일날로 부터 퇴사 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어요 아직 처리가 안됬고 처리 되는데 2일 소요가 더 걸린다고 하는 상황 퇴직금 지급 14일내로 못하면 이자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 가입 된 회사들은 예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