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나면 다쳐서 출근 못했던 것들은 전부 연차소진 시키거나 결근처리 하는게 맞나요?

2022. 07. 02. 23:46

업무도중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걷기도 힘들정도로 통증이 심한편이고요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해놨는데요

혹시 산재불승인이 난다면 회사에 나가지 못했던 것들은 연차소진 처리 하거나 결근 시키는게 맞나요?

산재 불승인이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저의 체중만 실려도 아픈데.. 회사에 나가서 제품생산을 할 때에는 제품의 무게도 저한테 쏠려가지고

인대 파열 날 수도 있어서 회사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발목으로 그 회사에서 업무는 무리라고 생각 합니다.

20kg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하루에 40개씩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여러번 반복을 합니다..

고된 업무라서 산재 불승인 나면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인 퇴사이니... 실업급여 힘들겠죠? 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불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7. 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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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불승인이 된 경우라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처리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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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불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소진처리하거나 결근처리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7. 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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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병가 처리(취업규칙 상 규정에 따르면 됨)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거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면서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내지는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가 있으며 ③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2. 07. 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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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 또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병 등 신체적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 하여 퇴사한 경우 일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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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산재불승인이 난다면 회사에 나가지 못했던 것들은 연차소진 처리 하거나 결근 시키는게 맞나요?

            ---------------------

            네. 회사에 별도의 약정휴가가 없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질병 자진퇴사의 경우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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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목 부상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재불승인시 퇴직할 경우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7. 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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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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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재 불승인이 나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인적 질병 휴직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십시오.

                  2022. 07. 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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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질병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3.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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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022. 07. 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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