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친후 연차사용후 공상처리불가??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가 아파서 출근후에 바로퇴근하고 연차로 사용후 병원 진료해보니 디스크가 터졌네요(터진줄 모르고 아파서 주사치료 하고 다음날 출근하려했음)
회사에서는 당일랄 보고가 안되어서
인정이 안될거같다고 하는데
공상처리나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휴직을 내면 개인상병휴직으로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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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 알리지않았다는 것은 산재나 공상 처리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치료 받은 후에 병원비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업무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시고 산재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 대해 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취소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