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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1일 7시간 30분 근로를 하는 것이면 주휴수당도 7시간 30분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고쳐야 하구요.2.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빨리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거부하면 관할 4대보험공단에 가입요청 하십시오.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보험 미가입 시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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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성립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라 사용자가 조기종료 시킨 것이 해고인지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짜에 강제적으로 사직서룰 수리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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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소정근로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를 의미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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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보입니다.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속근로로 1년 이상 인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사용자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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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은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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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35시간×(8/40)시간=7시간이 맞습니다.2.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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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방법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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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잔여휴가가 있다면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 예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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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직원이 당일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직원은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당일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장에 손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손배해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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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시공을 연초에 채용한 후 동년말에 해고조치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년간을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당해 고용형태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기준1455.3-10029,1968.10.26.)촉탁직 이후 기간이 계속근로라면 1년 단위 반복갱신을 했어도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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