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4월말에 퇴직을하고 또한사람은 5월말에 퇴직을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10년일하는동안 다른 사람이 퇴직할때에구두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그만두기한달전미리 얘기를하고 퇴직하는 그런식으로여태 관행처럼 해왔던터라 4월퇴사한 저와 5월 퇴사한 사람또한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론 퇴사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은 다음주 6월22일 목요일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한 이후 14일이 지났고 담주까지면 시간은 더 지나가는데 사직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얘기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