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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살모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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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4월말에 퇴직을하고 또한사람은 5월말에 퇴직을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10년일하는동안 다른 사람이 퇴직할때에구두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그만두기한달전미리 얘기를하고 퇴직하는 그런식으로여태 관행처럼 해왔던터라 4월퇴사한 저와 5월 퇴사한 사람또한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론 퇴사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은 다음주 6월22일 목요일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한 이후 14일이 지났고 담주까지면 시간은 더 지나가는데 사직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얘기할수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작성과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은 상관이 없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라는 서면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날인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신 후에 다음 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4월 말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퇴직금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월말에 퇴직을 하였다면, 4월말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6월 22일에 지급하겠다고 한것은 명백한 임금체불 입니다. 다만, 이를 사유로 신고를 하면 지급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모든금품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제가 알기론 퇴사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은 다음주 6월22일 목요일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직한 이후 14일이 지났고 담주까지면 시간은 더 지나가는데 사직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얘기할수 없는건가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